서비스 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ㆍ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 (또는 산모)

서비스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출산일로 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

-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제한

서비스 신청기간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자

- 출산가정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183,861142,142186,476
3인237,913206,359242,216
4인291,898273,699299,947
5인319,763354,661334,652
6인403,785402,840434,962
7인434,962436,176476,875
8인521,613527,523563,27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적용대상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가구원수 산정

- 산모, 신생아, 자녀, 배우자(사실혼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재산기준

- (휴직자) 휴직기간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료율 적용 산정 / (무급휴직자) 소득이 없음 처리

- (휴직자) 휴직기간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배우자 해외체류자)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보험료만으로 판정

- 사산 및 유산도 포함 ( 단,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22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유형서비스기간서비스상한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첫째아A-가-①51015664,0001,328,0001,992,000598,0001,062,0001,394,00066,000266,000598,000
A-통합-①518,000916,0001,195,000146,000412,000797,000
A-라-①418,000704,000956,000246,000624,0001,036,000
둘째아A-가-②1015201,328,0001,992,0002,656,0001,222,0001,633,0001,912,000106,000359,000744,000
A-통합-②1,062,0001,394,0001,620,000266,000598,0001,036,000
A-라-②863,0001,096,0001,328,000465,000896,0001,328,000
셋째아A-가-③1015201,328,0001,992,0002,656,0001,248,0001,673,0001,965,00080,000319,000691,000
A-통합-③1,089,0001,414,0001,647,000239,000578,0001,009,000
A-라-③890,0001,135,0001,381,000438,000857,0001,275,000
쌍생아(중증+단태아)인력1명B-가-①1015201,656,0002,484,0003,312,0001,590,0002,136,0002,517,00066,000348,000795,000
B-통합-①1,424,0001,863,0002,219,000232,000621,0001,093,000
B-라-①1,159,0001,466,0001,788,000497,0001,018,0001,524,000
인력2명B-가-②1015202,324,0003,486,0004,648,0002,136,0002,847,0003,517,000188,000639,0001,131,000
B-통합-②1,939,0002,596,0003,216,000385,000890,0001,432,000
B-라-②1,645,0002,222,0002,764,000679,0001,266,0001,884,000
삼태아이상(중증+쌍태아이상)C-가형1520253,984,0005,312,0006,640,0003,904,0004,781,0005,445,00080,000531,0001,195,000
C-통합형3,586,0004,250,0004,980,000398,0001,062,0001,660,000
C-라형3,068,0003,665,0004,316,000916,0001,647,0002,324,000

※ 정부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 산모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

제출서류 (맞벌이인 경우 각각첨부)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서류(출생신고 후는 생략 가능)

- 휴직 확인자료(휴직증명서,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단,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 또는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1주 5일) - 09:00~18:00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다산 장려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 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기간 선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이)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 이후에는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서비스가격 제공 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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